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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정리
비즈톡 매니저
2025. 6. 8. 05:00
♿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정리
– 의무 초과 고용 vs 신규고용,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까?
✅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현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 초과 기업 대상)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 대상) – 한시적 운영, 2025년 예산 소진 시 종료
두 제도는 지원 대상, 조건, 금액,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반드시 비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 초과 시)
📌제도 개요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시 해당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다른 장려금 수령 중인 경우 → 차액만 지급
💰 지원 금액 (2023년 발생분 기준)
구분 | 남성 | 여성 |
---|---|---|
경증 장애인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중증 장애인 | 월 70만 원 | 월 90만 원 |
※ 월 임금의 60%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 신청 시기
고용분 | 신청 가능 시점 |
---|---|
1~3월 | 4월 1일 이후 |
4~6월 | 7월 1일 이후 |
7~9월 | 10월 1일 이후 |
10~12월 | 다음 해 1월 1일 이후 |
※ 3년 이내 미신청 시 소멸 (소멸시효)
2️⃣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한시적 운영)
📌 제도 개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지급
2025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공공기관 제외)
- 2022~2024년 신규 채용된 장애인 중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급 조건
- 동일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 재고용자는 제외
- 최초 6개월 후 신청 가능, 이후 1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금액
의무 초과 장려금과 동일 (최대 월 90만 원)
※ 월 임금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 적용
🧾 신청 방법
- 전자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관할 지사 또는 지역본부
💬 마무리: 장애인 고용, 선택 아닌 ‘경영 전략’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ESG 경영, 인재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대기업 → 의무고용 초과분 활용
소기업 → 2024년 고용자 대상 신규고용장려금 체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공단 대표번호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문의 및 정보 확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 대표번호: 1588-1519
- 고용노동부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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