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금이 붙는다고요?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세금이 붙는다고요?
1.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상 일정 요건 하에 허용되며, 회사 자본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회계·세무상 중요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 지배구조 조정 (경영권 방어)
- 퇴직 임원의 지분 정리
- 자본감소(감자)를 위한 수단
- 스톡옵션 발행 대비
3. 자기주식 취득 시 과세 포인트
① 배당소득세 과세 가능성
- 법인이 개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에 매입한 경우, 초과 지급액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국세청은 ‘배당성 거래’로 판단 시 배당소득세 부과 가능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및 과세 위험 존재
- 자본거래지만 과세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례 빈번
③ 지방세 및 기타세금
- 소득세 이외에도 증여세, 취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4. 실무상 주요 사례
사례: A 법인, 퇴직 임원 지분 매입
자기주식 취득 형식으로 퇴직 임원에게 주식 5억 원 매입.
시가 대비 고가 지급이 확인되어 약 1.2억 원의 배당소득세 추징.
💬 “자본거래라 생각했지만, 결국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됐습니다.”
5. 과세 리스크 줄이는 전략
- 시가 기준 거래 → 감정평가서 첨부 권장
- 전 임원의 퇴직금 처리로 연계 설계
-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여부 명확히 계획
- 회계처리와 세무해석의 차이 고려한 복합 전략 필요
✅ 마무리: 자기주식은 회계보다 세무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단순한 회계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거나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 목적, 절차, 금액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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