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정신고 방법 (2025년 홈택스 기준 가이드)
"신고 끝냈는데, 실수한 걸 이제 알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
- 경비 누락
- 소득 과다신고
- 환급 계좌 오류
등의 실수를 발견한 경우!
“이미 제출했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 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언제 가능한가?
항목 | 가능 여부 | 기간 |
---|---|---|
소득 누락 또는 과다 신고 | 가능 |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공제·경비 누락 | 가능 | 5년 이내 |
단순 오기, 계좌번호 오류 등 | 가능 | 빠를수록 좋음 |
📌 단, 수정신고 시 가산세 또는 환급액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 홈택스로 수정신고하는 방법 (2025년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조회/수정 클릭
- 기존 신고 내역 선택 후 [수정신고] 버튼 클릭
- 변경할 항목만 수정 입력
- 누락된 경비 추가
- 잘못 입력한 매출 금액 수정 등 - 자동 재계산 후 수정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접수증" 꼭 출력해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나올 수 있나요?
A.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라면 일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환급액이 더 많아졌다면?
A. 국세청에서 수정신고 처리 후 변경된 환급액을 재산정하여 지급합니다.
Q. 신고기간 중에도 수정신고 가능한가요?
A. 신고기간(5월) 중이라면 ‘수정’이 아니라 그냥 '재작성 및 재제출'이 더 효율적입니다.
💡 팁: 이런 경우엔 '경정청구'로!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고 환급받을 세금을 더 받지 못한 경우,
→ “경정청구”라는 별도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마무리: 신고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는 제출이 끝이 아니라, 정정할 기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 수도 있으니,
신고 후라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정신고를 적극 활용하세요!